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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자상환액공제건으로..
이항수 2006-01-29
---------- 박선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건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중에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는데 현재 입주하여 살고는 있으나, 아직 등기가떨어지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혹시 그럴경우 매매계약서 같은 서류로 대신 할수 있는건지 궁금하여상담합니다.답) 은행의 이자확인서가 있다면 공제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상표권) 관련..
이자상환액공제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