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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식매수선택권
이항수 2006-01-26
---------- 이기동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사에서 스톡옵션(주식교부형) 행사(05년 12월)로 개인 모두 연간행사이익이 삼천만원 이하입니다.그런데 이중 퇴사한 자(05년 9월이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합니까?모두 비과세대상이라 생각해서 2006년 1월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신고만 했습니다..조특법 15조에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라는 문구가 걸립니다..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관계사로 전출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답)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개월이내에 행사하셨어야 합니다. 관계사로 전출시도 전출전 근무기간이 2년을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이자상환액공제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