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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이기동
2006-01-26
회사에서 스톡옵션(주식교부형) 행사(05년 12월)로 개인 모두 연간행사이익이 삼천만원 이하입니다.그런데 이중 퇴사한 자(05년 9월이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합니까?모두 비과세대상이라 생각해서 2006년 1월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신고만 했습니다..조특법 15조에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라는 문구가 걸립니다..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관계사로 전출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Re]2006년 달라진 세법
2006년 달라진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