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성민 님께서 쓴 글입니다. ----------1.기부금은 근로자가 본인명의로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것이라고 되어있는데요소득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건지요?(기부금영수증에 근로자의명의로 발행되어있고, 다음페이지에 가족헌금집계리스트로 금액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2.제가 특히 모르는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문의인데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서 대출원리금상환액증명서를 2장 가져왔는데요 기간이 04.12.01~05.11.07까지입니다. 대출기간은 15년 원금상환이 천만원이고, 이자금액은 1,688,692인데요 가)04년 12월은 해당안되는게 맞는지요? 나)특별공제에 넣어주는게 맞는지요? 원리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 두군데에 넣는건지? 직원이 세액공제란에 기재를 해왔습니다.답) 기부금은 본인명의의 영수증으로만 공제됩니다. 2004.12월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