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창호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국내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국내에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있어서 국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때 현지법인 근로자의 소득중 비과세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급합니다.제 16조 제 1항 제 1조에 의하면 100만원의 소득을 공제한다고 하기도 하고 150만원을 공제한다고도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질문이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답) 2005년에는 월 150만원이 비과세되며 2006년에는 100만원이 비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