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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연금보험료 공제의 소급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
이항수 2006-01-21
---------- 초보세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아이파의 게시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첫 연말정산을 막 끝내려는 초보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국세청 책자 P.67의 연금보험료 공제(저희 교재에는 내용이 없는 듯)에 보면 "2000년 이전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하나 2001년 해당분은 납부금액의 50%를 2002년 해당분부터는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명확히 2000년 이전의 기간이나 2002년 이후의 기간 등에 대한 소급분을 당해년도에 납부하신 분은 문제가 없습니다.1. 그런데, 예를 들어 1999.1.1~2002.12.31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여 2005.1.1자로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소급부담금 중 얼마의 금액이 연도별로 안분되어야 할지 결정하기가 애매합니다.연금공단에서도 총소급부담액이 얼마이니까 몇개월에 나눠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 소급분 중 얼마가 어느 년도 귀속분인지 알기가 힘들다고 합니다.(이자 등도 고려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애매할 듯 합니다.)실무상 적용방법이 있는지? 혹시 관련 예규등이라도?2. 그리고 소급분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인 99~2002년 연말정산 시 전액 공제 받았을텐데 소급해서 일괄 다시 낸다고 한번 더 공제해주는 것이 맞는지?제가 내용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내용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답) 질의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요 질의하십시요
[Re]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표기관련 질문입니다.
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