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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로소득자가 기타소득까지 있는경우
이항수 2006-01-21
---------- 궁금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교육받았던 교육생입니다.현 직장의 근로소득자가 연중 1회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지급초액 50만원에 필요경비제하고 세율 20%해서 소득세2만원 주민세 2만원 납부한 영수증인데, 이것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방식으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이걸 합산해서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답)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기 금액은 원천징수로 종결되었습니다,.
[Re]연금보험료 공제의 소급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
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