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에 대해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세대주로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자이고 배우자명의로 2005년에 대출을 받아 다른주택에 거주중에 2007년 7월에 대출을 받은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세대주를 배우자로 바꾸면 올해부터는 가능한지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경우 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대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소법52조,책자 375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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