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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기타소득까지 있는경우
궁금이
2006-01-19
안녕하세요? 매년 교육받았던 교육생입니다.현 직장의 근로소득자가 연중 1회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지급초액 50만원에 필요경비제하고 세율 20%해서 소득세2만원 주민세 2만원 납부한 영수증인데, 이것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방식으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이걸 합산해서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자녀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의 소급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