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오늘쯤 마지막 총정리 강의를 하셨을 것 같네요, 고생많으십니다~
우문인듯 하나 확실히 하고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급조서 기재대상인 비과세항목에 대한 개정내용중,
[10만원 이하 식사대 및 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식]과
[1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때 10만원이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답) 매월 지급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