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회사부담분도 포함시킨
금액의 5% 설정하라고 하신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퇴충설정시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액"의 5%에서
"지급금액"이라함은 소득세법상의 총급여+각종 비과세금액(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회사부담분 포함) 을 뜻하는건가여?
이 부문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는건가여?
작년까지는 회사부담분 포함 안시키고 했었습니다.
답) 예년에도 그러해야 했는데 안했던거죠
올해부터는 반드시 포함하세요
제 파이널 리뷰 동영상보시면 그 예규 번허도 나옵니다. 꼭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