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사님. 안녕하세요?회계사님의 명강의 덕분으로 2005년 연말정산 업무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봅니다.저희 회사는 사업장이 세 개가 있는데요. (임의상 A, B, C로 칭하겠습니다.)정기 인사이동 시, A → B, B → C, C → A 이런 형태로 발령이 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표기 시, 발령 전과 후에 따라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로 나눠서 표기를 해야하는지요?사업장등록번호가 다르긴 하지만, 법인번호는 동일합니다.회계사님의 의견을 알려주세요.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P.S. 금방 팩스를 넣었습니다만, 번호가 불확실해서 질문올렸습니다. 혹시라도 번거로우셨다면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