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사님.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2005년 당회사 급여내역이 급여 49,000,000원 상여금 12,000,000원 비과세소득 20,400,000원(국외근로 18,000,000원 식대/보육비 2,400,000원 포함) 지급합계가 81,400,000원이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6,000,000원 이라고 하면 외국납부세액 한도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가령 근로소득금액이 46,000,000원 이고근로소득산출세액은 6,300,000원 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 min 은 1. 외국납부세액 과 2. 근로소득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중 선택하여야 하는건 알겠는데 이 식에서 국외근로소득금액은 어떤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