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부탱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한가지 질문드립니다.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본에서 가족모두와 거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지사가 있는것은 아니며, 당사가 일본사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계시는 한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그래서 매월 급여와 체재비를 일본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며,급여에서는 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했습니다.이분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와,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답) 그 분이 일본의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