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호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의료비에 대한 문의입니다.1.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기간이 2005년 12월19일 부터 2006년 1월2일까지 입니다. 이런 경우 의료비에 포함가능한지요???의료비는 2006년1월2일에 퇴원하면서 지급했습니다.2. 세무사님이 쓴 책에 의하면 근로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본인이 먼저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준 책에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차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와 먼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가 틀린지요???답) 1. 실지출일 기준이므로 2006년에 공제됩니다. 2. 제책의 추가수정에 보시면 보험금의 지급액은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