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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무지 이동시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인정상여 신고방법 문의
이항수 2006-01-18
---------- 김동필 님께서 쓴 글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및 연말정산신고서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홍길동은 A법인에서 주택자금대출이 있었는데, 2005년 7월 1일에 계열사인 B법인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대출자금은 상환하지 않고 계열사인 B법인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함께 승계하였다. 질문1)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상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은 A법인에서는 1/1 ~ 6/30일까지, B법인은 7/1 ~ 12/31까지 계산하여 반영하면 되는지요?질문2)이 경우 홍길동의 연말정산신고시 인정상여 계산은, 갑설)전근무지에서는 퇴직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근로소득을 정산하였으므로, 최종근무지인 B법인에서 1/1 ~ 12/31까지 계산하여 B법인의 인정상여란에 반영한다. 을설)최종근무지인 B법인에서 1/1 ~ 6/30까지의 금액은 전근무지의 인정상여란에, 7/1 ~ 12/31까지의 금액은 현근무지의 인정상여란에 반영한다. 병설)B법인은 연말정산신고시 B법인의 인정상여금액만 반영하고, A법인의 인정상여의 지급일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인 3/31이므로 2006년 4/10일에 A법인이 1/1 ~ 6/30까지의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당초 퇴직시 신고하였던 것을 수정신고하고, 마찬가지로 B법인도 4/10일에 A법인이 수정신고하는 인정상여를 전근무지 인정상여금액으로 반영하여 B법인의 당초 연말정산신고를 수정신고한다.제 견해로는 현실적으로는 을설이 B법인의 연말정산신고서상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인정상여를 구분기재하였으므로 A,B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상의 각각 인정이자계산금액과도 일치하고 수정신고하는 번거로움도 없어 편리해 보이나, A법인에서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의한 인정상여를 A법인에서 수정신고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은 병설인 것 같습니다. 제 견해가 맞는지요? 또한 갑설이나 을설로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요?답) 인정상여금액은 각각의 회사별로 하시는 것이며 주택자금대여에 따른 인정이자금액은 9%를 기준으로 하므로 4월까지 기다리실필요없이 1월에 바로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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