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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다른회사 자문료 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손정일
2007-12-31
안녕하세요!
당사 대표이사가 당사 급여 외에 별도의 자문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쪽 회사에서는 자문료의 80%를 필요경비로 하고 20%를 소득금액으로 처리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송부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 연말정산 시 20% 의 소득금액만 수익으로 인정해도 되는지요?
인정된다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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