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대표이사의 다른회사 자문료 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손정일 2007-12-31
안녕하세요!
당사 대표이사가 당사 급여 외에 별도의 자문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쪽 회사에서는 자문료의 80%를 필요경비로 하고 20%를 소득금액으로 처리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송부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 연말정산 시 20% 의 소득금액만 수익으로 인정해도 되는지요?
인정된다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이사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