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 배제액 계산에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이 1,000,000원 (본인 전액카드)
신용카드 항목에서 의료기관 사용액이 1,500,000원으로 나왔을 경우
누락된 부분을 의료비 공제 받지 않고 백만원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려고 한다면
의료비 공제액 : 전액공제의료비 + 한도공제의료비
총급여 25,000,000원으로 가정
1,000,000 + [0-25,000,000 *3%] 으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액은 250,000원이 나옵니다.
신용카드에서 배제액을 계산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비지출액-의료비공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지출액)
1. 1,000,000 - 750,000 = 250,000
2. 1,500,000 - 750,000 = 750,000
1번의 250,000원 경우가 신용카드 금액에서 배제되야 되는게 맞는 경우인가요??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의료기관이 1,500,000원이 나왔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금액은 백만원이므로 백만원 중에서 카드 사용분을
의료기관 사용액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에 나와있는 의료기관사용액으로 할 경우 쓰지도 않은 의료비 금액이
같이 배제되는 거니까 1번의 경우로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 있는데요
전 근무지가 있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전 근무지를 다니면서
쓴 신용카드, 보험료 기타 등등 을 현 직장에서 같이 연말정산 하면 된는건지요?
퇴직했던 기간 금액은 제하고요??
이럴 경우 신용카드 등을 월별로 제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보험료는 일년 금액이 합계로
증빙자료가 나오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1. 자료실의 배제요령 읽어보세요.
배제금액을 본인의 판단으로 계산하시면 안되죠 . 법에 있는 대로 계산하세요
2.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월분만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된 것이면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