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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
써니 2006-01-17
당사에 해외특파원이 있습니다.이 분의 경우 04년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셨습니다.한국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받은 주민번호는 앞자리만 존재합니다.대사관측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오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받을수 있다고 하셨답니다.교재 294페이지에 보면 출생신고 안한 자녀는 출생증명서에 의해 공제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 현재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에서,이 분의 경우에도 출생증명서에 의해서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방법(퇴직후 비상근이사로 재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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