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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부양가족 항목체크 및 보험료문의
강성민 2006-01-17
1.부양가족 공제항목 표기시. 보험료에서요 가입자가 공제받는걸루 해야하는지 보험대상자에 있는사람이 공제받는걸루 해야하는지?2. 소득없는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때,보험료를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하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와 태아 공동인보장성보험료의 공제여부?3. 근로자가 연말정산서류를 냈는데 부인의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곳을 제출했는데.. 6,603,160원이여서 연간소득이 백만원이하입니. 이부인을 부양가족으로 넣을건데, 부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따로 입력하거나 신고하는건 아니죠?4.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상에 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가 합산표기되었을때. 반드시 분리해서 입력해줘야하는건지요? 직원들이 불편해 해서요...5. 혼인비용공제시 첨부서류를 호적등본제출안하고요(아직미신고), 예식장에 비용지불한걸 내도 공제해줘도 되는지요?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
아버님이 임대소득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