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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Re]6세 이하 자녀 외국인 학교의 경우 학비 인정 유무
외국인 2006-01-17
인정은 되는데 영유아 교육비가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비란 말씀인가요?아니면 4살짜리가 Korea international school에 다니면 초등학교 교육비로를 인정 받을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항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 외국인 님께서 쓴 글입니다. ----------자녀(6세 이하)가 한국주제의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학전 아동으로 교육비공제를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답) 외국인학교면 취학전아동에 대한 공제가 아니라 초등학교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버님이 임대소득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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