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에 대한 문의입니다.1.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기간이 2005년 12월19일 부터 2006년 1월2일까지 입니다. 이런 경우 의료비에 포함가능한지요???의료비는 2006년1월2일에 퇴원하면서 지급했습니다.2. 세무사님이 쓴 책에 의하면 근로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본인이 먼저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준 책에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차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와 먼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가 틀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