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응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문의드리는 내용은 2005년 6월 중국지원설립관련 저희연구원에서 1분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이에 급여는 국내계좌로 파견수당은 현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급여와 파견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총급여가 되고 월 150만원을 비과세해주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상기와 같은경우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를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출국일은 6월 23일이며 급여일은 매월 21일입니다. 혹시 7월부터 보아야 하는지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답) 특별한 해석은 없는데 해외근무일수에 따른 급여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