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명천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어제 기부금에 대한 답변 감사 드리며...한가지 더 문의 드려요.연말정산 공제 부분에 있어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어 다음해에 징수를받게 되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지 세무서에서 재정산을 해야 한다고연말정산 교육시 들은거 같은데...제가 잘못 들은 건지요~세무서에선 원천징수 의무자가 무조건 수정신고 해야 한다는데,올해는 저혼자 천명이 넘는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했는지라, 너무너무걱정이 되네요...쩝~답) 회사로 통보가 오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