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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6세 이하 자녀 외국인 학교의 경우 학비 인정 유무
이항수 2006-01-13
---------- 외국인 님께서 쓴 글입니다. ----------자녀(6세 이하)가 한국주제의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학전 아동으로 교육비공제를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답) 외국인학교면 취학전아동에 대한 공제가 아니라 초등학교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Re]기간경과의료비...
어쩜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