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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교육비공제
이항수 2006-01-13
---------- 김미연 님께서 쓴 글입니다. ----------제가 잘못들은건지는 모르겠는데대학생 교육비 공제를 편입하고 나서 발생되는 교육비는 공제가 안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는지요편입하고 나서 생긴 교육비는 공제 제외인가요?또한가지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하고 있었는데04년까지 세대주여서 공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05년 8월에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버님이 세대주가 되셨는데이러면 1월부터 7월까지 낸 납입액에 대해서 주택자금 공제가 가능한지요..답) 편입도 공제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공제됩니다.
[Re]6세 이하 자녀 외국인 학교의 경우 학비 인정 유무
어쩜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