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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안지희
2006-01-12
책 381페이지에 정치자금 기부금이요..세번째 줄에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금품을 기부하는 때에는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후원회의 회원이 아닌자가 한번에 100만원씩 3번을 기부했을경우10만원은 세액공제 나머지 290만원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1회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손자도 부양가족공제 받을수 있나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관련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