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문의드리는 내용은 2005년 6월 중국지원설립관련 저희연구원에서 1분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이에 급여는 국내계좌로 파견수당은 현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급여와 파견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총급여가 되고 월 150만원을 비과세해주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상기와 같은경우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를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출국일은 6월 23일이며 급여일은 매월 21일입니다. 혹시 7월부터 보아야 하는지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