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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분할납부
이항수 2016-02-11

10만원 초과금액의 분할납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개정서식에 따르면 맨앞 1쪽에 근로자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를 선택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임의로 일시납부를 결정하시면 안됩니다.

신고서에 분할신청여부가 표시되어 잇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세진] 님의 질문 "연말정산 분할 납부" ------

안녕하세요.

분할납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0만원 초과 대상자 부터 무조건 의무적으로 3개월 분할 납부 적용해야 하는건지....
개인들 한테 통보후 희망 여부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건지 해서요...?

아니면 회사에서 공지후 일시납부 적용 해도 무관한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문의
연말정산 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