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공제대상자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금번 개정시행령 안(현재 통과되지 않아 안으로만 판단드립니다)에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셔서 신용카드공제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중 시행령이 통과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님의 질문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문의" ------
배우자 : 2015.2월 퇴사(총급여액이 333만원 이상~500만원이하)
배우자를 기본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이 333만원)에서 150만원(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가 기본공제자는 맞는데
신용카드 요건에서 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고 되있으면 이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는 제외시켜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