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이자상환공제만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둘은 12.31 현재 무주택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장현정] 님의 질문 "주택공제 관련의 건" ------
안녕하세요.
주택관련 공제 문의드립니다.
세대주이고 2015년 1주택 매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281,230원
20년상환(2015-06-12~2035-06-1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8,693,850원
2013-06-25 대출
주택마련저축 1,200,000원
2010-08-0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공제 가능한 금액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