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주장하신대로 현재 세법은 일관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진학시
입학금의 공제시기가 다르므로 이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권해드린다면 그 금액이 간소화자료에 나오는 연도에 공제받으시는 것이 좋다 보이구요
----- [이승일] 님의 질문 "교육비 공제시기 관련 질의" ------
안녕하세요 이항수 회계사님
강의 매우 잘 들었습니다.
교육비 관련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교재 p.489를 보면
고3학생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대학교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차년)에 공제가 가능하다.
(서이 46013 -10624, 2001.11.28), 반면, 국내대학을 휴학한 휴학생이 외국대학 입학을 위해 등록금 등을
12월에 지급한 경우 지급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원천 -75 2010.1.26)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중학생이 12월에 지급한 고등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과세기간의 공제대상 교육비로 한다(원천 - 180 2010.3.3)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두 경우가 비슷하지만 공제시기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진학을 위해 초등학생이 12월에 지급한 중학교 등록금의 공제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외국인 중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