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 대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의료비도 공제되고 신용카드도 공제됩니다.
생계유지의 의미는 제가 강의할때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강의 안들으신분이라면 본인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실지 생계를 본인이 유지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이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공제신청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본인이
만에 하나 있을 책임도 지신다는 의미이구요
이직자의 경우 당연 보수총액도 합산이고 신용카드시용액도 1년치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 [배성범] 님의 질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의료비/ 신용카드/ 이직자)" ------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릴께 있어서요.
<의료비+신용카드>
(상황) 57년생 홀 어머니가 계십니다. 2015년도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시구요.
하지만 나이로 인해 저의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이 안되는줄 압니다.
홈택스에서 어머니 자료를 저한테 불러오니 의료비와 신용카드 금액에 국세청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 와져서 채워져서요. 그냥 이대로 제출을 하면 되는지요.
의료비의 경우 어머니 명의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질문1) 어머니께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질문2) 어머니께서 사용하신 의료비 내역을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질문3) 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병원에서 총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였구요.
추후 일부 금액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서 보험사로 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빼야하나요? 국세청 자료에 결제 금액
고대로 불러와져서요.
<이직자>
(상황) 종전근무지(2015년 1~9월 근무) + 현근무지(2015년10월~12월) 로 바로 이직을 했습니
다. 이경우 종전 근무지의 급여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모두 입력하는 줄로 압니다.
질문4) 결정세액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있어서
종전+현 근무지의 보수 합계 인가요? 아니면 현 근무지 보수합계가 기준인가요?
질문5) 저와 같은 이직의 경우 신용카드 내역은 현 근무지(10~12월)기준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님 1월~12월 모두를 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종전 회사에서 퇴사시 약식 중도퇴사자
정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