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분께서 월세액이 3년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15년+16년 월세액을 16년 연말정산에 한 번에 공제받고싶다고 하셨는데, 15년 분은 15년 연말정산 또는 16년 5월 종소세 신고 때 경정청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확실히 하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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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월세액을 현금으로 지출하였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월세액 공제는 3년까지 공제신청이 된다고하여 15년에 지출한 월세액을 15년 연말정산이 아닌, 16년 연말정산에 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15년에는 현금영수증 금액에서 월세액을 제외하고 연말정산하면 되나요?
2. 16년 연말정산에서 2년치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16년 연말정산에는 16년 월세액 지출금만 정산하고 15년 월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에 따로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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