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견으로는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기간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추가공제율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네요
----- [윤선아] 님의 질문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문의" ------
2015년 중도 입사자에 대한 신용카드 문의 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시 중도 입사자 일 경우에 미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13~2014는 근로기간이 없으니 추가공제율에서도 제외되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