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은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당연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구요
----- [나지은] 님의 질문 "배우자 기본공제 여부" ------
안녕하세요.
회사직원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2015년도 과세총액이 5,357,820원으로 5백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경우,
1)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배우자가 이직원을 기본공제 받을 경우,
우리회사에서는 다른직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실시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사람은 빼고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