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는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금액붕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당연 1년치 총급여액과 4대보험 등 다 적용하셔야 합니다.
1년치를 입력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김용진] 님의 질문 "[문의]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종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5년도에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100% 감면자 중
9월부로 적용기간이 종료가 되어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총급여와 4대보험료 및 기납부세액을 10월~12월 까지의 금액만 입력해야 하나요?
2. 그리고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내역조회 시 15년 전체월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세를 납부한 10~12월 까지만 체크를 해야 하나요??
바쁘실텐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