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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감면
이항수 2016-01-21

감면는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금액붕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당연 1년치 총급여액과 4대보험 등 다 적용하셔야 합니다.

1년치를 입력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김용진] 님의 질문 "[문의]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종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5년도에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100% 감면자 중
9월부로 적용기간이 종료가 되어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총급여와 4대보험료 및 기납부세액을 10월~12월 까지의 금액만 입력해야 하나요?
2. 그리고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내역조회 시 15년 전체월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세를 납부한 10~12월 까지만 체크를 해야 하나요??

바쁘실텐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준세액공제 오류 추가 문의
[문의]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종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