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기본내역 조회해 보면
1.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2.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으로 안내되어있습니다.
(질문)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XX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경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내역은 카드로 결재한 전체 금액이 조회되는데 이런경우 그 병원에 대한 내역은 삭제해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