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비정규직으로 근로하다가 정규직 전직제도에 의해 정규직을 입사하였습니다.퇴사시 퇴직금 정산은 끝났고요문제는 이런경우 퇴직금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근로의 단절이 아니라연속으로 봐야한다고 들었습니다.비정규직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끝났으니깐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지요?그렇다면,평균임금 산정시 최근3개월급여와 최근1년간의상여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그렇담, 비정규직 신분에 대한 급여와 상여를 감안하여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답)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담은 제분야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