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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해외유학자녀 학비
이항수 2007-02-01
---------- 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연말정산 교육비에 관한 질문인데요 근로자는 외국인(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고, 자녀도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입니다.근로자는 대한민국 거주자 이고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자녀는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자녀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입니다.이럴경우 연말정산 학비 면제가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답) 국외교육비중 특례유학자에 해당되면 공제가능하다 판단됩니다.
[Re]해외지사 근무자의 세금문제
외국인부모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