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경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인도법인의 연락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인도사람이 한분이 국내에 오셔서 일할꺼고 연락사무소의 대표자로 선임이 될것입니다.1)급여는 인도법인으로 부터 직접 받는데...을종인가요? 갑종인가요?2)국내 현지에서 내국인을 채용했는데 급여을 인도에서 직접 받을시 이것또한 을종인가요? 근로의 제공을 국내에서 하는데..을종이 적용되는것이 이상합니다.3)을종이 맞다면...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할텐데..기본공제,특별공제가 모두 적용이 되는지요?부탁드립니다.답) 을종입니다.외화로 받으니 을종입니다.모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