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강의 늘 감사드립니다.이중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주된,종된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는데2006년도의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하고 각각 동일한 기부금공제를받고 합산하지 않았습니다.200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고 세금만 추가로 납부한다면가산세 적용은 안하는지요?기부금명세서를 A법인과 B법인 모두 동일한 건에 대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도2007년 추가로 납부한다면 가산세 적용은 없는지요?의료비와 기부금명세서를 200만원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면어떤불이익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