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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해외주재원의 퇴직금처리
박미란 2007-01-29
당사의 직원을 당사의 해외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하면서당사에서는 퇴직으로 처리 하였습니다.해외에서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다가.이번에 실질적인 퇴직을 하게되어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데,현지법인에서 여러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당사가 근로자의 손해를 막기위해본사인 당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주고자 합니다.근데, 당사에서 퇴직금을 주자니, 이미 파견당시에 퇴사처리 되어 현재 직원으로 되어있지도 않고...그런 사람을 퇴직금의 명목으로 주어도 되는지..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직원이 아니지만, 해외주재원이므로 이런식으로 처리되어도 되는건지...아니면,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필요경비 80%에 기타소득세 20%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적절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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