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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수정신고 건(배우자 소득)
정산 2007-01-25
안녕하세요? 회계사님~도와주신 덕분에 연말정산 마무리는 잘 되어갑니다. ^^이번에 세무소에서 2004년2005년 수정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배우자공제건이 몇건있습니다.그중. 근로자 배우자가 보험보집인으로 2005년 9월~12월까지총5,581,646원의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으로 환산하니 16,744,938원입니다.세금계산후에 사업소득금액란에 1,194,472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공제로는 기본공제,부녀자공제,표준공제 해서 공제계가 2,100,000이고요이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1194,472원으로 100만이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에서제외되어야 하는건지요?아님,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2005년귀속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 78.6%)1,194,472-(1,194,472*0.786)= 255,617이 되어 100만원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건지요?어떤것이 맞는지요.. 국세청에선 배우자중복공제라 통지가 온상태고근로자는 두번째 필요경비산정해서 100만원 미만이라 주장하네요.정확히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2007년부터 변경되는 근로소득세 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학자금100%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