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로비젼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월급여 중 10만원이 식대(비과세)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석식대의 경우 9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 한하여 영수증을 올린 경우 한끼에 4천원씩 계산하여 월말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식비 4천원에 대한 금액이 비과세 소득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아니면 과세금액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답) 과세도 비과세도 아니고 그냥 회사의 일반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연말정산의 지급조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