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혜경 님께서 쓴 글입니다. ----------청약저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2006년도에 1,400만원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그 중 1,2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아예 공제가 안되는건가요?책 280쪽에 보면 청약저축 중 월불입액이 10만원 초과인 것은..주택마련저축이 아니라고 되어있어서 저는 아닌것으로 판단하는데요.다른 분이 120만원에 대해서는 해주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해서..답) 공제대상저축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