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RIEL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부당공제를 막기위해연간소득금액을 판단해야하는데요저희 직원들 중에 배우자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문의가 오는데요책에서도 소득금액 산출 방법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요임대소득등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간소득금액인건가요?이런 소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저희 직원들이 저희를 상대로 세무상담을 하려고하니 저희도 암담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답) 부동산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소액인 경우네는 추계로 과세되어 임대료총액의 일정 비율만 임대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왠만하면 일년에 100만원은 넘지 않을까봅니다. 연말정산담당자가 사실 확인해 주실 건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