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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부녀자공제와 자녀양육비 이중공제 가능여부
박미화 2007-01-22
남편이 소득이 없어서...남편과 자녀를 기본공제하였습니다.부녀자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가 두가지 모두 가능한가요?
석식대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7년도 개정내용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