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근무지 관련 질문사항입니다.A근로자가 1월~7월까지 부장의 직급으로 급여를 받아오다이러던중 8/1일부로 임원으로 승진되어 7월말부로 퇴직금을 정산하고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중도퇴사자 처리하여 근로소득(7월까지)에 대해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하였습니다.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6년 1월~7월)은 아래와 같이 정산 되었습니다.(7월말기준자료)근로소득 : 50,000,000원결정세액 : 갑근세: 1,000,000원 주민세:100,000원기납부세액 : 갑근세: 800,000원 주민세: 80,000원환급액 : 갑근세: 200,000원 주민세: 20,000원그리고 8/1일부터는 임원으로 급여을 받으며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상황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당사로입사한 직원과 동일하게 위 내용을 종전근무지에 표시하고 8월부터받은 급상여에 대해선 주현근무지로 표시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종전근무 주현근무 표시없이 연속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