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자금공제
이항수 2007-01-20
---------- 주재호 님께서 쓴 글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함.(등본에 같이 올라있음)2006년1월~10월까지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함..2006년 9월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발생(근로자명의)2006년10월에 부모님 소유의 주택 처분함..9월에 잠깐 2주택자가 되었을경우 공제가능한지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올해만 공제 불가인지? 아님...내년에도 공제불가인가요?답) 당연 공제대상입니다.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기상환시 추징되는지요?